한국일보

FBI, 중남미 이민자 구금한 민간인 무장대원 체포

2019-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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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와 접한 뉴멕시코주 국경지대에서 민병대 조직이 중남미 이민자를 구금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당국이 민간 무장단체 대원 1명을 체포했다고 AP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방수사국(FBI)은 뉴멕시코주 선랜드파크에서 총기와 탄약을 소지한 혐의로 우익 민병대 소속인 69세 래리 홉킨스를 체포해 구치소에 수감했다.

자칭 '입헌애국자연합'이라는 무장 우익 민병대 조직의 사령관인 홉킨스는 선랜드파크에서 570km가량 떨어진 뉴멕시코주 북부의 시골 마을인 플로라 비스타에서 온 것으로 알려졌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인 헥터 발데라스는 "홉킨스는 어린이와 가족 주변에서 무기를 소지해선 안 되는 위험한 중죄인"이라며 "법치는 무장한 자경단원들이 아니라 훈련된 법집행관들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뉴멕시코주에서 무장한 민간인들이 이민자 가족을 억류해 놓은 영상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려졌는데, 이후 연방당국은 이런 민간단체를 향해 국경 치안 유지 활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해당 비디오에는 '입헌애국자연합' 대원들이 어린이가 포함된 최대 수백명의 이민자들에게 국경경비대가 도착할 때까지 맨땅 위에 앉아 있으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해당 단체는 자신들이 과도한 긴장 상태에 놓인 국경경비대를 돕고 있으며, 자기방어를 위해 합법적으로 무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에게 총을 겨누지는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경보안을 맡는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민간 단체나 조직이 법집행에 관한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지지하거나 용납하지 않는다"며 "민간인이 법 집행에 간섭한다면 공공의 안전에서나, 법적으로나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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