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폴라 박 회장 직무 정지”

2019-03-21 (목)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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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어팩스카운티 순회법원

워싱턴한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지난 1월 실시한 선거에서 회장에 당선된 폴라 박 씨의 회장 업무가 정지됐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은 20일 폴라 박 씨에 대한 회장 직무 정지 가처분 재판에서 현 워싱턴한인연합회(회장대행 박을구)의 신청사유가 충분하다면서 폴라 박 씨의 회장으로서 업무를 금지했다.

법원은 판결문에 폴라 박 씨는 정상적인 선거가 실시되거나 또는 법원의 또 다른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한인연합회 회장으로서 자신을 소개하거나 또는 한인연합회관의 기자회견이 금지된다고 적시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해 실시된 한인연합회장 선거와 관련, 당시 후보로 출마한 폴라 박 씨가 한인연합회를 상대로 김영천 전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재선거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21일 김영천 전 회장의 40대 회장으로서의 직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김 전 회장의 직무도 현재 정지된 상태다.

이번 소송의 다음 재판일자는 6월 3일로 잡혔으며 이날 재판에서는 한인연합회 회장 재선거 여부에 대한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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