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홍역 백신 접종안하면 학교 못간다”

2019-03-15 (금)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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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원, 미접종 학생 학부모가 낸 가처분신청 기각

연방법원이 홍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자녀들의 등교를 허용해달라는 라클랜드카운티 학부모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욕남부 연방지법의 빈센트 브리세티 판사는 13일 열린 재판에서 홍역 백신 미접종 학생 44명의 학부모들이 제출한 등교를 허락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 처리했다.

브리세티 판사는 또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이유가 의학적이든 종교적이든 상관없이 미접종 학생들의 등교 금지 명령은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체스넛 릿지 소재 그린메도우 월도프 스쿨 학생 44명의 학부모들은 “백신 접종 거부를 이유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박탈시키는 것은 안된다”며 라클랜드카운티 보건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라클랜드카운티에서는 지난해부터 홍역이 창궐해 발병 환자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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