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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직원에 텍스트 메시지 보내기 조심하세요”

2019-02-22 (금) 이진수·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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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동의 안 받으면 ‘자동전화걸기’ 해당

▶ 소비자보호법 위반 벌금 건당 500달러…고의 땐 1,500달러

“고객·직원에 텍스트 메시지 보내기 조심하세요”

ATDS의 일종인 스마트폰으로 사전 동의없이 고객·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 연방법에 저촉될 수 있어 비즈니스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AP]

“고객 또는 직원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는 행위 조심하세요”

기업이 사전 동의 없이 고객이나 직원에게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Text Massage)’를 보낼 경우, 연방법을 위반할 수가 있어 한인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업이 스마트폰으로 직원의 업무 시작 시간을 알려준다거나, 고객과의 약속 시간 확인 등을 위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연방전화소비자보호법’(Telephone Consumer Protection Act·이하 TCPA)에 저촉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자 메시지’뿐만 아니라 기업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전 동의 없이 전화를 거는 행위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TCPA는 규정하고 있다.


TCPA는 ‘자동전화다이얼시스템’(ATDS)을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1991년 제정된 연방법으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발송되는 무차별적 텔레마케팅 전화(자동전화걸기)를 차단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TCPA에 의하면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 없이 ATDS를 이용해 소비자의 ‘셀폰’으로 전화를 거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실제 최근 TCPA 위반을 이유로 수백만 달러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민사소송까지 당한 기업이 잇따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연방통신위원회(FCC)와 법원이 최근 TCPA의 두 가지 세부조항을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해석한 것이 관련 소송 급증의 원인이란 분석이다.

FCC와 법원은 ‘문자 메시지’도 ‘전화 걸기’(making a call)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TCPA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했다. 또한 전화번호 리스트를 저장할 수 있고, 그 리스트에 있는 번호를 누르는 방식으로 전화를 걸 수 있는 ‘디바이스’는 ATDS 범주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즉 모든 스마트 폰은 전화번호 리스트를 저장할 수 있고, 리스트에 표시된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 위반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스마트 폰은 ATDS의 한 종류며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전 동의 없이 기업이 고객이나 직원에게 전화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만약 TCPA를 위반해 고객 또는 직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낼 경우, 건당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특히 ‘고의적’(willful) 이라고 판단될 경우, 건당 벌금은 1,500달러로 늘어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면 벌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한 법률 전문가는 “TCPA는 절대적 책임 법규이기 때문에 직원에게 언제부터 일을 시작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호의성 문자 메시지나 고객에게 약속시간을 알려주는 문자 메시지도 엄밀히 따지면 TCPA에 저촉 된다”며 “미국 내 수많은 비즈니스들이 TCPA 위반 혐의로 민사소송에 휘말리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수·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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