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육세 인상 4%% 초과시 주정부 예산 축소

2019-02-20 (수)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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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어긴 학군에 패널티 적용

앞으로 뉴욕주 학군의 교육세 인상폭이 4%를 초과할 경우 주정부의 예산지원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클 몬테사노 뉴욕주하원의원은 최근 주내 각 학군의 교육세 인상폭을 4%로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어길 경우 패널티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A5371)을 상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각 학군의 교육세 인상폭을 4%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 예산을 축소하는 등 패널티를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감사원실에도 교육세 인상폭이 4%를 초과하는 학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몬테사노 의원은 “일부 지역의 교육세 인상률이 4%가 넘으면서 세금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납세자들이 이로 인해 부당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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