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내 100시간 교육 안받으면 뉴욕주 교사 자격증 상실
2019-01-21 (월)
조진우 기자
이원숙(뒷줄 오른쪽 두 번째) 뉴욕한인교사회장 등 관계자들이 19일 함께 자리했다
주교육국, 이중언어교육정보네트워크
존 우 부디텍터 새로 바뀐 규정 소개
“뉴욕주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뒤 5년 내 100시간의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뉴욕한인교사회(회장 이원숙)가 19일 퀸즈 베이사이드 뉴욕한인봉사센터(KCS) 커뮤니티센터에서 주최한 ‘제10회 교사연수회’에서 뉴욕주교육국 이중언어교육정보네트워크(RBERN)의 존 우 부디렉터는 최근 새롭게 바뀐 규정을 소개했다.
우 디렉터는 이날 연수회에서 “뉴욕주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과정이 예전과 비교해 많이 까다로워 졌다”며 “앞으로는 자격증 취득 후 5년 내 100시간의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자격이 상실된다”고 강조했다.
기존에는 한번만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영구히 자격이 유지됐다.
10여 명의 현직 교사와 교사 희망자들이 참석한 이날 웍샵 2부에서는 ‘뉴욕주 이중언어 인증제도’에 대한 내용도 다뤄졌다.
RBERN의 권현주 박사는 “뉴욕주 이중언어로 공식 인증되면 학생들이 졸업했을 때 혜택이 상당히 많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뉴욕주에서는 이중언어로 인증받은 한국어반이 없다”며 “한국어와 영어 등 이중언어 능력을 요구하는 직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뉴욕주 이중언어로 한국어를 인증을 받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총영사관 한국교육원과 KCS, RBERN이 협찬하는 교사연수회는 이날 올해 첫 연수회를 시작으로 2월과 3월 중에도 웍샵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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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