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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용기 4월부터 사용 금지
2019-01-1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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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적발 때 200달러 벌금
샌디에고 시의회가 스티로폼 용기(사진)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최종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오는 4월부터 폴리스티랜 또는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확정 조례안을 지난 8일 통과시켰다.
4월부터 적용되는 이 조례에 의하면 스티로폼 용기를 사용하다 처음 적발되면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부터는 5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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