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스티로폼 용기 4월부터 사용 금지

2019-01-1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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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적발 때 200달러 벌금

스티로폼 용기 4월부터 사용 금지
샌디에고 시의회가 스티로폼 용기(사진)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최종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오는 4월부터 폴리스티랜 또는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확정 조례안을 지난 8일 통과시켰다.

4월부터 적용되는 이 조례에 의하면 스티로폼 용기를 사용하다 처음 적발되면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부터는 5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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