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말 은퇴구좌 점검

2018-12-1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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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은퇴구좌 점검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을 맞이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 그중에서 재정 점검이 필수일 수 있는데 특히, 은퇴구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연말에 기억해야하는 사항 몇 가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소득세를 줄이고 싶은 납부자 중 현재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고 401(k)에 가입한 경우라면 12월 달 마지막까지 401(k) 금액을 조정하고 한도금액까지 더 저축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401(k) 금액을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지 잘 몰라서 저축 자체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401(k) 금액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높이거나 줄일 수 있다.


단, 50세 미만일 때 연간 $18,500 그리고 50세 이상일 때는 연간 $24,500까지 401(k)에 저축할 수 있다. 따라서 은퇴자금 한도 금액 안에서 maximum 금액을 최대한으로 저축하고, 세금공제 받고 싶은 분들은 12월 마지막까지 401(k) 금액을 바꾸고 더 저축하면 된다.

반대로 만약 실수로 Overfunding 했다면 올해가 가기 전까지 꼭 금액을 수정하여 내년에 세금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올해에 70.5세가 된 사람들이나 그 이상의 나이인 사람들의 경우 매년 은퇴 자금에서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또는 RMD 라고 불리는 일정한 금액을 꼭 지출하고 그 금액을 그해의 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

매년 RMD 금액은 은퇴자의 나이와 IRS 공식에 따라 결정되는데 70.5세의 경우 지난해의 전체 은퇴 자금 밸런스를 기준으로 전체 은퇴자금의 3.6% 정도 되는 금액을 지출하고 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RMD로 지출해야하는 %는 나이에 따라 매해 달라진다)
만약 올해 RMD 금액을 아직 지출하지 않은 사람은 12월 말까지 RMD 금액을 꼭 지출하고 벌금을 피하는 것이 좋다. RMD를 잊고 지나간 사람들의 IRS 벌금액은 당초 지출했어야하는 RMD금액의 50%다.

이 밖에 은퇴 구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연말까지 기억해야하는 사항이 몇 가지 더 있으니 전문가와 꼭 상의하고 실행하기 바란다.

문의: (213)480-9400(켈리 우 재정설계)/ 웹사이트: www.ProfectusFinanci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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