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美특별조사국, 휘터커 연방법 위반 여부 조사

2018-11-21 (수) 09: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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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기구 “휘터커가 받은 8800달러 기부금, 해치법 위반”

美특별조사국, 휘터커 연방법 위반 여부 조사

【워싱턴=AP/뉴시스】매슈 휘터커 미 법무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15일 법무부 연례 퇴직자 치하의 날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미 연방 수사기관이 매슈 휘터커 법무장관 권한대행에 대해 공직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한 해치법(Hatch Act)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1일 CNN에 따르면 연방 특별조사국(OSC) 수사관들은 휘터커가 올 초 8800달러(약 993만원) 상당의 기부금을 받은 것이 해치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감시기구인 '아메리칸 오버사이트(American Oversight)는 휘터커가 해치법을 위반했다며 특별조사국에 신고했다.


특별조사국은 신고 접수를 완료했으며,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단 특별조사국은 조사 및 징계 권고 권한은 있지만 직접 징계 조치를 내릴 수는 없다.

법무부와 특별조사국은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 표명 요청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휘터커는 2014년 워싱턴에 진출한 이래 3년 동안 1인 재단의 대표로 있으면서 120만 달러(약 13억5600만원)가 넘는 보수를 받은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휘터커의 해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특별조사국은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고 있는 법무부 소속 특검과는 별개 조직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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