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신부, 여신도 성추행 법정밖 합의

2018-11-22 (목) 12:00:00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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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한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소송을 당했던 한인 가톨릭 신부와 가톨릭 교구(본보 2017년 7월21일자 보도)가 피해 여신도와 법정 밖 합의를 통해 소송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본보가 입수한 연방법원 소송자료에 따르면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법의 코맥 카니 판사는 성추행 혐의로 민사소송을 당했던 알렉스 김 신부측과 피해 여성 측이 조건부 합의를 했다며, 이를 근거로 최근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8일자 결정문에서 카니 판사는 소송 당사자 양측이 합의했으며 소송 비용을 양측이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20일 한인 여성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어바인 소재 성 존 노이만 성당의 사제관에서 김 신부가 자신의 몸을 더듬거나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수차례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김 신부를 비롯해 성당과 오렌지카운티 가톨릭 교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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