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경찰국(LAPD)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가 미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연휴를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남가주 전역에서 전방위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2019년 9월까지 주 전역에서 기습적으로 실시되는 음주단속과 관련해 특별기금을 확보한 CHP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연말 대대적인 음주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추수감사절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실시되는 음주운전 단속은 시 전역에서 체크포인트를 설치한 검문검색은 물론, 도로상에서 주행 중인 음주운전자들을 적발하는 특별 순찰활동까지 폭넓게 전개될 예정이다.
치안당국은 유흥업소들이 몰린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은 물론 외곽으로 이어지는 간선도로와 주택가에 이르기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으로, 연말 회식자리가 많은 한인들의 경우 반드시 음주 후 우버나 리프트 등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다.
우선 CHP는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나는 25일 오후 11시59분까지 남가주 전역의 주요 도로 및 프리웨이에서 음주운전, 과속, 안전띠 미착용 등 각종 교통법류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LA 한인타운에서도 이번 지난 주말인 1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타운 곳곳에 기습적으로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음주운전자 및 무면허와 각종 교통법규 위반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도로 곳곳에서 예고 없이 체크포인트가 설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연말연시 대대적인 음주단속이 실시되는 이유는 이 기간 음주관련 사고가 급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CHP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새해 연휴 등 연말연시 주 전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40% 이상은 음주운전과 관련이 있으며, 가족 모임이나 파티에 참석한 성인 96%는 음주를 하는 등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실 경우 반드시 운전을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CHP 워렌 스탠리 커미셔너는 “추수감사절은 미 전역의 가족들이 모이는 가족행사로 대부분이 와인 한모금이라도 마시는 등 음주를 한다”며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할 것과 음주운전을 금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단 한 잔의 술을 마신 뒤 운전석에 앉는 행위도 해당되며, 적발될 경우 거액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 이민신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칫 인생을 망치는 족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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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