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법원 로비에 권총 떨어뜨린 시카고 판사 ‘무죄’에 논란

2018-10-25 (목) 12:00:00
크게 작게
법원 로비에 권총 떨어뜨린 시카고 판사 ‘무죄’에 논란

조셉 클랩스 판사가 지난 7월 법원 로비에서 권총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 사진. [AP]

시카고의 베테랑 판사가 법원 안에 권총을 휴대하고 들어왔다가 총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카고 소재 일리노이 주 쿡 카운티 형사법원의 조셉 클랩스 판사(70)는 지난 7월 ‘총기 반입 금지 구역’인 법원 내에 권총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로비에 떨어트리는 실수를 했다.

법원 폐쇄회로TV(CCTV) 영상에는 양복 재킷을 팔에 걸치고 로비를 가로질러 오던 클랩스 판사의 재킷 주머니에서 은색 권총이 떨어지고 그는 반사적으로 권총을 주워 바지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포착됐다.


하지만 23일 열린 재판에서 에드워드 버밀라 판사는 “클랩스 판사가 당시 총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검찰이 입증해 보이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의심의 여지 없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를 적용한 것이다.

현장에 있던 2명의 보안관은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서 “클랩스 판사가 법원 로비에 떨어뜨린 것은 권총이 분명하다”며 “법원 내에서 판사들의 총기 소지가 허용되는지 아닌지 확실치 않아 즉각 대응하는 대신 상부에 보고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사를 거쳐 20년 전 판사로 전향한 뒤 15년 전부터 형사사건 중범죄 재판을 주재해온 클랩스 판사는 사건 발생 후 재판과 무관한 부서에서 근무해왔다.

유죄 판결시 클랩스 판사는 징역 6개월과 벌금 2,500달러의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