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처법’ 반대소송서 헌팅턴 비치시 승리
2018-10-01 (월) 12:00:00
김아름 기자
▶ 오렌지카운티 법원 판결, 상급법원에서 결론 날듯
남가주 여러 도시들이 가주 정부에서 제정한 ‘불체자 피난 도시법(Sanctuary Law)’에 대항해 제리 브라운 주지사를 포함한 가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헌팅턴 비치 시는 지난 달 27일 승소해 이 법을 즉시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
헌팅턴 비치시는 지난 4월 이민자 권익을 보호하는 피난처 법(SB 54)이 연방 헌법을 어기는 것으로 적법성에 어긋나며, 독립적인 법체계를 유지하는 시는 가주 법에 자율성을 지닌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을 제기해 이긴 것이다.
오렌지카운티 법원 제임스 크랜달 판사는 “이 법의 폐지 여부 판결은 법안이 합당하게 운영되는지 자세히 검토한 뒤 내린 최종 판결이다”라며 “앞으로 수 개월에 걸쳐 상급법원을 통해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에 가주에서 서명된 후 올 해 1월1일 자로 시작된 ‘불체자 피난법’은 현 트럼프 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에 반대하며 캘리포니아 주 경찰이 연방 이민 세관 당국(ICE)에 협조하는 것을 제한하고, 고용주가 직원 정보를 연방 당국에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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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