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소유의 세금 혜택과 2018년도 바뀌는 사항

2018-09-29 (토) 12:00:00
크게 작게
▲모기지 이자공제
모기지의 이자 부분은 세금 공제 대상이다. 주택 소유자는 이 공제액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최대 75만달러의 모기지 이자를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18 변경: 작년 2월14일 이후 대출된 모기지 이자 공제는 이전의 1백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줄었다.

▲SALT(State and Local Tax): 주 및 지방정부 재산세 공제
부동산 재산세에 낸 돈은 공제가 된다. 재산세가 증가한다는 것은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적어도 세금 공제가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위안이 된다. 샌디에고 카운티의 재산세는 주택 평가 가격의 약 1~1.2%이다.


▷2018 변경: 지난 몇 년간 지방세와 주세에 공제 제한이 없었지만 공제 상한선이 1만 달러로 줄었다.

▲소득세
지난 5년 중 적어도 2년간 판매할 집에서 살았다면 주택 판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2년 요건을 충족하면 처음 25만 달러(결혼한 경우 50만 달러)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8 변경: 변경 없음

▲자선기부 공제
자선기부 공제는 주택 구매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집을 구입하기 전에 공제 항목을 작성하는데 충분한 세금 공제가 없을 수도 있다. 표준 공제액(Standard Deduction)이 항목별 공제액(Itemized Deduction)보다 많았으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항목별 공제를 택하면 교회 십일조나 옷 기부 등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8 변경: 표준 공제액은 거의 두 배 증가했다. 싱글의 경우 1만2,000달러, 부부의 경우2만4,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문의: (858)354-9215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