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삼성 갤럭시 S5 배터리폭발 화상 소송

2018-09-15 (토) 12:00:00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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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여성이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충전하던 중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부상을 당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뉴저지 고등법원에 최근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컴버랜드 카운티에 거주하는 아이린 혼은 지난 2016년 충전 중인 삼성 갤럭시 S5 스마트폰을 무릎에 올려놓고 TV를 시청하던 중 갑자기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폭발로 오른쪽 손에 1도 화상을 입는 등 여러 곳에 화상을 입어 피부 이식을 하고 심한 흉터가 남았다는 게 이 여성의 주장이다.


이 여성은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스마트폰을 판매한 통신 업체 AT&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측은 소송이 진행 중인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6년 출시된 갤럭시 노트 7은 연이은 배터리 폭발 사고로 생산이 중단되고 전량 회수된바 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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