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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 ‘제동’

2018-09-12 (수) 유정원 종교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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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 판결 근거된 헌법 해석, 격론 끝에 채택 않기로

명성교회 세습 ‘제동’

예장통합 정기총회가 열린 익산시 이리신광교회에서 명성교회 부자세습을 비판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 명성교회의 담임목사직 부자 세습에 제동이 걸렸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는 11일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에 반대하는 측의 손을 들어줬다. 명성교회의 김삼환, 김하나 부자의 목사 세습을 정당화 해준 판결의 근거가 사라지게 된 셈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전북 익산 이리신광교회에서 열린 예장 통합총회에서 총대들은 무기명 전자투표를 통해 은퇴한 담임목사 자녀를 청빙하는 것은 제한할 수 없다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논란이 된 명성교회는 김삼환 목사가 2015년 은퇴한 후 김하나 목사가 올해 청빙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고,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은 이를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예장통합 헌법에 따르면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 목사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나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하지만 교단 헌법위원회는 ‘은퇴한’, ‘은퇴하는’ 부분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나 개정 전까지는 기존 판결이 유효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러한 헌법위원회의 보고를 받아들일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받아들이면 명성교회의 세습을 인정한 판결이 유효하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투표에는 총대 1,360명이 투표에 참여해 반대 849표, 찬성 511표가 나왔다.

명성교회 세습 근거가 된 헌법 해석이 총회에서 거부됨에 따라 세습 관련 판결도 총회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커졌다. 총회 헌법위원회와 재판국 보고 결과에 따라 당장 명성교회 관련 판결이 뒤집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총회에서 해당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재판국 판결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세습 관련 판결이 총회에서 반려되면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에서 재심이 이뤄지고 판결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세습 판결을 인정한 재판국 판결에 대해 재심을 신청한 상태이다. 세습 관련 판결은 총회 3일째인 12일 재판국 보고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세습을 반대하는 명성교회 한 관계자는 “11일 투표로 명성교회 세습 적법 판결에 제동이 걸렸다고 볼 수 있다”며 “12일 재판국에서 관련 판결이 반려되면 (동남노회) 새 재판국이 꾸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정원 종교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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