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PD·검찰 집중단속 최고 6개월 벌금형 관련자 515명 경범기소

7일 마이크 퓨어(오른쪽 두 번째) LA시 검사장이 마이클 무어(맨 오른쪽) LAPD 국장과 함께 불법 마리화나 업소들에 대한 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AP]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이후 적절한 면허 없이 불법으로 마리화나를 판매·유통하는 업소와 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LA시 경찰국(LAPD)과 검찰이 이들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벌여 100여 곳의 불법 업소를 적발하고 이에 연루된 500여 명의 위반사범들을 기소했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7일 마이클 무어 LAPD 국장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월부터 마리화나 판매업소들을 급습해 면허 없이 불법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업소들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벌여 지금까지 총 120건의 위반 사례들을 적발해 마리화나를 불법 유통시킨 업소 105곳과 관련자 515명을 경범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마리화나를 불법으로 재배하거나 추출하는 실험실을 운영하고, 주정부와 시정부로부터 적절한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하거나 배달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시 검찰은 밝혔다.
올해 캘리포니아 주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주정부가 마리화나 합법 판매를 위한 라이선스를 발급했지만 여전히 적법한 면허도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 업소들이 즐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이처럼 면허 없이 불법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하거나 제조·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6개월의 징역형과 1,000달러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515명 중 21명은 유죄를 인정했고, 10명에게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마이클 퓨어 시 검사장은 “마리화나 불법 시장으로 인해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하며 “합법적으로 면허를 발급받아 마리화나를 판매하고 있는 업소들은 불법 업소들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에 밀려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시 검찰은 이같은 불법 행위를 뿌리뽑고 마리화나 합법화에 따른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 판매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은 적발돼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는 등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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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