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비양심적인 변호사들은 즉시 타협이 되어야 할 케이스들을 복잡하게 만들어 케이스를 굴리고 굴려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있다.
변호사들 세계에서는 그런 비양심적인 변호사들의 행동을 ‘milking the case’라고 흔히 표현한다. 우리말로 하면 마른 소에서 우유를 짜내고 또 짜낸다는 말이다.
고객이 비용문제로 힘들어 해도 비양심적인 변호사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려 한다.
그러나 다행히 케이스가 즉시 결정이 나는 즉결재판이 있어 이번 주에는 이에 대해 알아본다.
아브라함 링컨의 교훈 가운데 ‘가능한 한 소송을 피하라’는 내용의 칼럼을 쓴 적이 있다.
필자의 칼럼이 회를 거듭할수록 한인들의 법률에 대한 이해와 상식이 늘어가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 그러나 우리 한인사회는 아직도 법에 관한 많은 오해(misunderstanding)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들면 소송을 몇 번 치루었던 사람들이 흡사 소송의 전문가인양 ‘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등의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법과 소송은 절대로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뿐 더러 함부로 이야기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다시말해 어떤 경우에는 소송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다.
고객에게 최선을 다 하기 위해서는 더 말할 나위없다.
일반적으로 소송은 비용이 많이들고 시간도 걸리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소송을 많이 취급했던 변호사는 무서운 소송에 법률무기를 사용한다. 이것을 즉결재판(Summary Judgment)이라고 한다.
룰(Rule) 56을 보면 소송을 시작한 후 판사에게 법률 서류를 작성, 물적 증거를 보충서류에 포함시켜 보낸다.
그 다음 판사에게 초점을 잡아 '이 케이스는 재판 날짜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판사께서 서류 안에 담긴 내용을 분석한 후 해당되는 법률을 검토해 법 적용이 우리 고객이 승리할 수 밖에 없다면 승소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면 판사가 룰 56의 조건이 맞아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승소를 결정해 준다. 그렇게 되면 이 케이스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소송을 시작한 후 몇 달 안이라도 모든 일이 끝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한 쪽이 실수했다는 라이어빌리티(Liability) 내용만 성공시키고 싶어도 룰 56을 적용할 수 있다.
한인사회에서도 널리 알려진 약 30년 전의 포니택시 케이스도 본인은 배심원 재판 케이스를 즉결재판으로 승소시킨 바 있다.
물론 상대측이 항소해 대법원으로까지 올라 갔지만 결국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경우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감에 따라 시간을 다소 걸린 셈이 되고 말았다.
약 20년전의 또 다른 우리의 고객과 한인 마켓과의 케이스도 즉결 재판으로 승소를 한 케이스이다.
만약 상대방이 경우 없이 마구 나오면서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bluff를 하면 소송을 접수시킨 후 즉시 룰 56 즉결재판을 걸어 케이스를 승소 시킬 수 있다.
이런 경우 소송이 몇 년씩 걸리지 않고 비용도 줄이며 몇 달안에 케이스가 끝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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