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경관 과잉 진압, 뉴욕시 150만달러 배상

2018-09-07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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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경관으로부터 제압되는 과정에서 턱이 골절되고 치아가 부러졌다고 주장한 여성이 뉴욕 시정부로부터 15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 맨해턴 법원 기록에 따르면 뉴욕 경찰국(NYPD) 소속 한인 윤모 경관은 지난 2014년 맨해턴 96스트릿 인근 FDR 드라이브에서 차량을 멈춰 세운 후 운전자 엘라헤 아크하반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다.

아크 하반 주장에 따르면 윤 경관은 아크하반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길바닥에 쓰러뜨린 후 무릎으로 등 뒤를 눌러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아크하반은 당시 웨체스터 카운티에 있는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

바닥에 쓰러진 아카하반은 턱이 골절되고 치아가 부러졌다고 하며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시정부는 최근 아카하반에게 합의금으로 150만 달러를 주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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