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지진보험 가입 기본 상식

2018-09-07 (금)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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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보험 가입 기본 상식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얼마 전 LA동부 라번 지역에서 4.4의 지진이 발생했다.

항상 빅원의 두려움을 안고 사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지진은 크고 작고를 떠나 한 번 발생할 때마다 심리적인 위축감을 주곤 한다.

이번 지진 역시 LA카운티, 리버사이드, 오렌지카운티, 샌디에고카운트 등 남가주 전역에 느낄 수 있을 정도여서 놀란 주민들은 진앙지 인근에게 거주하는 친지 등에서 피해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거는 등 한동안 작은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매번 지진이 발생하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곧바로 떠올리게 되는 것이 “지진보험에 가입해 둬야 하는 게 아닌가?”란 질문이다.

실제 빅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년 전 라하브라 지역 지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보다 약해도 건물에는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게 지진이다. 하지만 정작 이같은 위험 속에서도 주택 소유주들 가운데 실제로 지진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보험료 부담이 가장 큰 이유지만, 설령 보험에 가입해 놓아도 지진 보험료를 낮추다 보니 결국 디덕터블 비중이 커지게 되면서 실제 지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원하는 수준의 커버를 받기가 힘들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가 주택이거나 주택구입을 위해 융자받은 돈이 많다면 지진보험 가입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지진대에 집이 위치해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지진보험 가입은 본인이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주택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주택보험 보상 한도액이 지진보험 보상 한도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주택보험이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지진보험 가입은 주택보험을 새로 구입하거나 갱신할 때, 아니면 현재의 보험을 다른 보험사로 옮길 때 가입이 가능하다.

또 보험사는 주정부 규정에 따라 2년마다 지진보험 가입을 제안하도록 돼 있는데 이때 가입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지진보험은 주 지진국(CEA: California Earthquake Authority)의 관리를 받는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디덕터블은 가입자가 5-25% 사이에서 원하는 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디덕터블 비율이 높으면 그만큼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줄어든다.

물론 이런 것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진보험에 들어야겠다고 한다면 지진보험만을 다루는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CEA 대비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왜냐하면 먼저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보험을 다른 보험사로 바꿔야 하는데, 이 경우 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진이 발생한 직후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가 있다.

CEA의 관리를 받는 보험사들은 피해를 동반하는 지진이 발생하면 곧바로 모라토리엄을 발동한다. 이것이 유효한 기간에는 보험가입을 할 수 없다.

지진보험의 모라토리엄은 산불의 경우와 달리 기간이 더 길 수 있다. 왜냐하면 한 번 지진이 발생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진이 이어지기 때문으로, 보험사들은 이같은 점을 감안 지질국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진 진행상황을 주시하며 종료시점을 결정하게 된다.

항상 지진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며 살아가야 하는 캘리포니아 주 주택소유주라면 당장의 보험료가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지 않는 한 지진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현명한 자세라 하겠다.

훗날 재난이 닥쳤을 때 엄청난 피해를 복구하는데 지진보험은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800)943-4555, www.chunha.com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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