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는 50개 주중에서 캘리포니아 가주 정부를 포함한 24개정도의 주정부가 시니어 납세자를 위한 재산세 지급 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연기 프로그램은 역모기지 (reverse mortgage)와 비슷한 원칙으로 운영이 되고 시니어가 본인 집에서 살고 있는 한 재산세 지급을 연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나중에 시니어가 죽거나 집을 팔게 되는 경우에그 동안 지급 연기를 해준 재산세에 추가로 이자를 합쳐서 주정부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주거지를 소요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니어 납세자들은 은퇴 연금을 제외하고 다른 수입이 없습니다. 그나마 현금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주거지의 홈 에쿼티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따라서, 운용을 할 수 있는 현금은 별로 없지만 매년 재산세를 지급을 해야 하는 시니어로서는 부담일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캘리포니아처럼 주택의 가격이 하늘 높은 줄도 모르고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재정적인 곤경에 처해 질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가주 정부의 경우에는 2009년에 중단된 재산세 연기 프로그램을 2016년부터 재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가주 정부의 프로그램의 자격조건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62세 이상인 시니어, 장님,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두 번째로 재산세 지급 연기를 요청하는 주택은 본인이 살 고 있는 주거지이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총 가계 소득이 3만 5천불 미만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주거지의 에쿼티가 40%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지급 연기를 해주는 재산세에 관한 이자율은 7% 를 적용 받고 , 다른 홈에쿼티 대출과 마찬가지로 주정부에서도 나중에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주거지에 담보권을 설정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주정부에서 많은 펀딩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매년 10/1 에서 02/10 까지만 접수를 받고 선착순으로 프로그램 펀딩을 제공하기에 10월 달에 빨리 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재산세를 연기를 해주지 않고 현재 해당연도의 재산세만 연기를 해줍니다. 따라서 매년 재산세를 연기를 하고 싶으시면 매년 반복해서 재산세 연기 신청을 하시며 됩니다.
연기된 재산세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를 가거나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집 타이틀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을 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채무 불이행의 경우입니다. 네 번째로 주거지의 재 융자를 하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로 시니어가 죽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역 모기지 (reverse mortgage) 를 하는 경우입니다.
시니어를 포함한 대부분의 납세자들의 최대의 자산은 바로 주거지입니다. 특히 수입이 부족한 시니어들에게는 홈 에쿼티에서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은퇴 생활을 편안히 지낼 수 있는 안전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재산세 지급 연기 프로그램이 시니어 납세자 본인에게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CA state controller 웹사이트에 가시면 연락처와 다른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주전에 건강 예금 구좌 ( HSA) 에 관한 칼럼이 나갔는데 여러 명의 납세자 분들에게서 추가 정보에 대해서 전화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건강 예금 구좌를 오픈하기 위한 자격 조건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입관련 제한은 없지만 IRS 에서 규정하는 공제 비율이 높은 건강 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다른 건강 보험을 경우 배우자의 건강 보험을 통해서 커버가 되면 안됩니다. 메디케어에 등록이 되어있으면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납세자의 부양 가족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건강 예금 구좌는401(k)와 같이 직장을 바꾸거나 그만 두어도 납세자에게 계속 귀속이 됩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