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떼이고, 입주자 사라지고…
▶ 건물주와 계약 종료 앞두고 버젓이 렌트 주거용 서브리스 자체 없어… 보호 못받아
단기 체류 한인들이나 많이 이용하는 ‘아파트 서브리스’(sub-lease)로 인해 피해를 당하거나 분쟁을 겪는 한인들이 적지 않다. ‘서브리스’로 아파트에 살다 보증금을 떼이거나 갑자기 종적을 감춘 세입자들로 인해 비싼 렌트를 혼자서 부담해야 하는 등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미네소타에서 대학 졸업 후 LA로 이주한 한인 박모씨는 최근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휘말렸다. LA에 처음 살게 된 박씨는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생활정보 웹사이트를 통해 2개월간 살 아파트를 서브리스로 구했다. 하지만 박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보증금 1,500달러와 두 달치 렌트비 3,000달러를 되돌려 받지 못한 채 쫓겨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첫 한 달은 문제가 없었지만 문제는 두 번 째 달이 되면서 시작됐다. 아파트 매니저가 해당 유닛의 계약이 끝났는데 왜 아직까지 짐을 빼지 않았냐고 나갈 것을 요구한 것. 방을 내줬던 1차 세입자가 계약이 끝났는데도 서브리스를 내줬던 것.
박씨는 “서브리스를 줬던 1차 세입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전화도 받지 않고 종적을 감춘상태였다”며 “두 달치 렌트비 3,000달러와 보증금 1,500달러 등 총 4,500달러를 처음에 입주할 때 한꺼번에 지불하고 보증금은 집을 나갈 때 돌려받는 조건이었는데 내가 속은 것 같다”고 말했다. 큰 돈을 한꺼번에 지불한다는 것이 불안했지만 같은 한인이어서 설마하는 마음으로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박씨는 현재 디파짓과 렌트비 은행 송금기록 등으로 법원에 소액배상청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서브리스를 줬던 세입자가 사라져 렌트비를 이중지불하는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한인 김모씨는 갑자기 타주로 발령이 나 아파트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돼 대신 나머지 계약기간을 채울 입주자를 광고를 통해 구했다. 하지만, 이 입주자는 계약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아파트를 비우고 사라져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남은 계약기간에 아파트 렌트비를 김씨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단기 체류자가 많은 LA 한인타운에는 아파트 서브리스로 인한 분쟁이나 피해가 빈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브리스가 커머셜 건물에서는 세입자와 건물주와의 상의 끝에 가능하지만 아파트, 콘도 등 주거지에서는 서브리스라는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법적인 보호를 절대 받을 수 없다”며 “원 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기간 이전에 나가야 할 경우 아파트 건물주에게 새로운 세입자가 새로운 계약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조치가 가장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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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