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법원, 낙태지원단체 보조금지원 중단법에 ‘제동’

2025-07-28 (월) 01: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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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낙태 시술 등을 지원하는 미국의 비정부기구(NGO)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을 상대로 메디케이드(저소득층·장애인 대상 공공 의료보조) 지원을 중단했다가 법원의 제동을 받았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28일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일정 규모 이상 NGO가 메디케이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정책의 효력을 중단하는 내용의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탈와니 판사는 이날 명령에서 해당 정책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위반해 가족계획연맹에 보복 조치를 함으로써 헌법에 위배되는 입법적 처벌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연방의회는 이달 초 연간 메디케이드 지원금이 80만 달러를 초과하면서 낙태 시술을 제공한 비영리 단체를 메디케이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고,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해 시행됐다.

현재 기준으로 지원 중단 조건에 부합하는 비영리 단체는 가족계획연맹이 유일하다.

가족계획연맹은 미국 내 대표적인 낙태권 옹호 단체 중 하나로, 전국 각지에 의료기관을 두고 낙태 시술 외에도 피임, 성병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달 초 법 시행 이후 낙태 시술과 무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들도 메디케이드 지원 중단에 따른 피해에 직면한 상태였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도 가족계획연맹을 포함해 환자들에게 낙태 시술을 연계해주는 단체에 정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바 있다. 이후 보조금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재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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