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주, 강력한 ‘인터넷 망 중립’추진

2018-09-01 (토) 12:00:00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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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하원서 법안 통과 오바마 때보다 강화

트럼프 행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또다시 인터넷상에서 ‘정보의 평등 접근권’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인터넷 망 중립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31일 LA 타임스에 따르면, 주하원은 지난달 30일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된 망 중립성 원칙보다 훨씬 강력한 규정안을 찬성 61, 반대 18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스캇 위너 주상원의원이 발의안 이 법안(SB 822)은 ISP들에게 차별금지, 차단금지 같은 의무를 부과할 뿐 아니라 스폰서 콘텐츠나 제로레이팅 서비스까지 금지하고 있다.


제로레이팅이란 콘텐츠사업자들이 요금을 대신 내어주는 조건으로 특정 서비스에 대해 데이터 요금을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하며, 법안은 다시 주상원에서 검토한 뒤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다.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 서비스를 전기·수도와 같은 일종의 공공재로 간주해 망(네트웍) 사업자(통신회사)가 웹 콘텐츠를 함부로 차단하거나 감속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의 내용에 따라 속도나 망 이용료에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망 중립성 폐지로 버라이즌, 컴캐스트 같은 통신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거나 특정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게 됨으로써 막강한 ‘갑’의 권한을 가진 반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인터넷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IT 기업들은 네트웍 트래픽과 관련해 ‘을’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

망 중립성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제정돼 2년 넘게 운용됐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해 12월 망 중립성 원칙 폐기 여부를 표결에 부쳐 3대 2로 폐기안 통과로 지난 6월부터 인터넷 서비스에 망 중립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게 됐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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