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법원 ‘DACA 임시중단’ 불허

2018-09-01 (토) 12:00:00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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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사스 연방판사 최종판결선 ‘중단’ 시사

연방 법원이 텍사스 등 8개 주정부의 즉각적인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중단 요구를 거부했다.

텍사스 브라운스빌 연방법원 앤드류 헤이넌 연방판사는 31일 텍사스를 비롯한 8개 주정부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DACA’ 즉시 중단 요구는 허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헤이넌 판사는 텍사스 등 8개 주정부는 DACA가 연방 행정절차법(APA)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8개 주정부가 복구하기 힘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당장 이 프로그램 중단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헤이넌 판사는 이 프로그램이 개인과 공익의 균형 차원에서 공공의 최상의 이익에는 반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혀 최종적으로 DACA에 대한 불법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텍사스 등 8개 주정부는 지난 5월 브라운스빌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의회의 동의 없이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2년간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 허가를 내주는 것은 불법적”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주들은 모두 공화당 소속이 지사와 법무장관을 맡고 있는 지역이다. 반면, 민주당 지사와 법무장관이 있는 캘리포니아, 뉴욕 주 등은 이 프로그램 폐지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편 DACA 존속 여부에 대한 연방법원이 잇따라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어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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