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구매 21세 상향 등, 주의회 통과 주요 법안
2018-08-31 (금) 12:00:00
박주연 기자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9월 휴회를 앞두고 총기구매 연령을 21세로 올리고, 총기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등 총기규제 강화하는 법안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안들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다음은 주의회가 통과시킨 법안들.
■총기연령 21세로 상향
주의회는 총기구매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권총 구매가 허용되는 나이 21살이지만 소총이나 장총을 구매할 수 있는 나이는 18살이다. 이번 법안이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거치면 모든 총기류 구매연령이 21세로 올라가게 된다. 경찰과 군인, 주 사냥면허를 가진 주민에게는 예외가 적용된다.
■총기구매 수량 제한
경찰이나 면허를 받은 총기 딜러를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한 정 이상의 라이플 총기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총기소지 금지 대상자 확대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가족이나 경찰만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총기구매와 소지 금지를 법원에 요청 할 수 있다. 주 의회를 통과한 새 법안은 금지 대상을 대폭 확대해 직장 동료나 고용주, 학교 측이 학교에 다녔던 학생과 직원들에 대해 개인이 소유한 총기를 압수할 수 있고 총기구매도 금지할 수 있다. 총기소지 금지기한도 21일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탄소제로 발전 법안
오는 2045년까지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고(zero-carbon)전력을 생산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다. 새 법안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풍력, 태양력, 수력, 원자력 등의 전력원으로 점차 이행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1단계로 2020년 말까지 탄소 없는 발전 비율을 33%로 올리고, 2026년 50%를 거쳐 2045년에는 100%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있다.
■노숙자 시설 건설 프로젝트
주의회는 LA시가 최대 1만여 유닛의 노숙자 거주지 건설 기금 조성을 위한 12억달러 규모 노숙자 지원 공채발행안(발의안 HHH)이 해당 지역구 시의원의 개인 의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주목된다. 노숙자 거주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각 지역구 내 시의원의 지지를 받아야 전체 시의회에 송부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법안 통과로 해당 시의원 지지가 없어도 시의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달라졌다.
<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