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당국이 새 학기 시즌을 맞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술 판매 근절을 위한 대규모 집중 단속에 나섰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8일 “대학 개강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미성년자 대학생들의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번 단속을 마련했다”며 “리커스토어는 물론 식당,주점, 그로서리 스토어 등 술을 취급하는 모든 업소가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뉴욕주 주류국과 주차량국 등이 합동 전개하는 이번 단속은 주 전역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가짜 신분증 단속과 미성년자 음주 예방 캠페인으로 전개된다.
뉴욕주에서는 21세 이상이 되어야 술을 구입할 수 있으나 대학가에서 21세 미만의 많은 대학생들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술을 구입하고 있다.
만약 위조된 신분증으로 21세 미만의 대학생이 술 구입을 위해 가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다가 적발되면 90일 이상에서 최대 1년간 면허취소를 당할 수 있다.
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된 엄체에게는 최대 1만 달러의 민사 제재금이 부과되며, 재적발 시에는 주류 라이선스가 취소될 수 있다.
뉴욕주는 올 5월에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가짜 신분증을 소지한 48명을 체포했으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 200곳을 적발했다.
뉴욕주에 따르면 매년 미 전국에서 약 1,800명의 대학생들이 음주로 인해 사망하고 있으며, 69만6,000여명은 술로 인해 폭행사고를 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간 9만7,0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음주에 따른 성폭행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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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