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전과자·정신질환자 ‘평생 총기소유 금지’
2018-08-29 (수) 12:00:00
박주연 기자
▶ 총기 규제 대폭 강화, 주의회 3개 법안 통과
캘리포니아주의 총기 규제가 대폭 강화 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 2월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에 있는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으로 17명이 사망한 이후 더 강력하게 총기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치면서 추진됐던 3개의 총기규제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 사무실에 송부된 해당 법안들은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본격 발효된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가정 폭력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평생 총기 소유를 금지하도록 하고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비 자발적으로 관련 시설에 들어가게 된 경우에도 총기 소지를 평생 금지시키는 법안, 총기관련 퍼밋 소지를 위해서는 최소 8시간 이상 교육수료 의무화 등이다.
가정폭력 전과자의 평생 총기소유 금지 법안을 발의한 블랑카 루비오 주 하원의원은 “현재 주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전과자의 총기소유가 10년 동안 금지되고 있지만 이를 평생으로 기한을 늘리자는 것이다”며 “가정폭력을 경험했던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법안이다”고 말했다.
정신질환 전력자들의 평생 총기소유 금지 법안을 발의안 이반 로우 주 하원의원 역시 주법에 따르면 정신질환 전력자 이거나 정신질환으로인해 법원으로부터 정신질환 치료 명령을 받은 이들의 경우 5년동안 총기소유를 금지하고 있지만 정신질환 전력자 자신 및 주변인들의 안전을 위해 이들의 총기소유를 평생동안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 내 총기관련 사망사고 중 3분의 2가 자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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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