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성희롱 직장 상대, 막바로 소송 가능

2018-08-29 (수) 12:00:00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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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가해자나 회사 측을 상대로 자유롭게 소송을 할 수 없도록 제약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 법제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된 가운데 지난 4월 로레나 곤잘레스 플래처 주 하원의원이 상정한 이같은 법안(AB 3080)이 주의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용계약시 고용주가 직원에게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등 성폭력이나 각종 차별 행위, 임금 체불 등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 반드시 비공개 중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의무 조항에 서명을 강요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가 오는 9월 말까지 이 법안에 서명할 경우 법안이 확정된다. 하지만 지난 2015년에도 유사한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브라운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바 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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