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법 도우미 적발 ‘주류 라이선스 정지’

2018-08-29 (수) 12:00:00 석인희 기자
크게 작게

▶ 한인타운 노래방 ‘리사이틀’ 1개월간

▶ ABC 유흥업소 함정단속 처벌 강화

불법 도우미 적발 ‘주류 라이선스 정지’

LA 한인타운 시티센터 3층의 리사이틀 노래방 앞에 주류판매 규정 위반에 따른 라이선스 정지 게시문이 붙어 있다.

LA 한인타운 지역 유흥업소들에서 주류 판매 관련 불법·편법 영업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인타운 내 유명 노래방이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1개월 간 주류판매 영업이 정지되는 등 관계 당국의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이같은 단속과 처벌은 특히 한인사회에 만연한 노래방 도우미 등 유흥업소 여종업원 불법 운영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캘리포니아주 주류통제국(ABC)에 따르면 한인타운 6가와 알렉산드리아의 시티센터 3층에 위치한 리사이틀 노래방이 한 달 간 라이선스 정지를 당했다.


ABC 관계자는 이날 본보에 “해당 업소는 남성 손님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도우미들을 고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 위반으로 주류판매 라이선스가 일시 정지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당 업소는 지난 2015년에도 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15일 면허 정지 대신 3,000달러의 벌금을 문 적이 있다”며 “이전 위반 전력이 있어 30일 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업소 앞에는 ABC 명의로 이같이 주류판매 라이선스가 정지당했다는 게시문이 붙어 있으며, 업소 측에서는 내부수리로 당분간 문을 닫는 다며 9월16일 재오픈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한인 유흥업계에 따르면 이 노래방 외에 또 다른 한인타운 내 유명 노래방 업소도 단속에 적발돼 직원 1명이 연행되고 업소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노래방 등 유흥업소들의 도우미 고용과 관련해 서빙, 테이블 청소, 주류 주문을 받는 행위는 문제 되지 않지만, 도우미들이 손님과 어울려 의도적으로 매상을 올리는 호객행위를 할 경우 체포가 가능하며, 주류판매를 목적으로 종업원을 고용하는 행위는 형사법으로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ABC와 LA 경찰국(LAPD) 풍기단속반의 한인타운 내 요식업소 및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한 단속의 칼날이 계속 날카로워지고 있다.

ABC와 경찰은 캘리포니아 주법상 금지되고 있는 새벽 2시 이후 시간외 술 판매 행위는 물론 ▲미성년자 대상 주류 판매 ▲미성년자를 대신해 술을 사주는 행위 ▲면허 없이 술을 파는 행위 ▲만취 손님에게 계속 술을 마시도록 허용하는 행위 ▲여성 도우미 불법 고용 등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ABC와 경찰은 손님으로 가장해 수사를 벌이는 ‘함정단속’ 등을 통해 불법 주류판매 업소들을 향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된 업소는 첫 번째 위반시 15일간 주류판매 영업 정지나 최고 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첫 번째 위반 후 3년 이내에 또 다시 적발될 경우 25일간 영업 정지 또는 2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세 번째 적발시에는 주류판매 면허가 박탈되며 향후 1년간 재신청이 금지된다.

<석인희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