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총기소지 연령 18세에서 21세로’

2018-08-27 (월) 12:00:00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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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 초강력 규제 시동

캘리포니아주가 미 전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실현할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새크라멘토 지역의 일간지 새크라멘토 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오는 31일까지 총기규제 관련 5개의 법안들에 대해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이 법안들이 모두 통과될 경우 가주는 미 전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법 시행 주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기 규제법들은 지난 2월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에 있는 마조리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으로 17명이 사망한 이후 더 강력하게 총기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치면서 추진됐다.


5개의 법안은 ▲합법적인 총기 규제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올리는 법안(SB 1100) ▲경찰이나 면허를 받은 총기 딜러를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한 정 이상의 총기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SB 1177)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해 비 자발적으로 관련 시설에 들어가게 된 경우, 총기 소지를 평생 금지시키는 법안(AB 1968) ▲직장 동료나 고용주, 학교 측이 학교에 다녔던 학생과 직원들에 대해 개인이 소유한 총기를 일시적으로 압수할 수 있고 새로운 총기 구매가 금지되는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AB 2888) ▲가정 폭력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평생 총기 소유를 금지하는 것(AB 3129) 등이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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