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없어도 커미셔너 활동 가능해진다
2018-08-25 (토) 12:00:00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캘리포니아주 산하 위원회에서 커미셔너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SB 174)이 주의회를 통과했다.
리카르도 라라 주 상원의원(민주·벨가든)이 발의한 이 법안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라도 이민 신분에 상관 없이 캘리포니아 주정부 산하 위원회 또는 각 지역 정부의 커미셔너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일 주 하원 전체회의에서 찬성 46표, 반대 20표로 통과된 후 24일 주 상원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돼 제리 브라운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됐다.
현행 캘리포니아 주법에서는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위원회 커미셔너로 활동할 수 없도록 자격이 제한돼 있다. 이 새로운 법안은 급여를 받지 않는 무급 커미셔너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방법상 불체 이민자들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며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법안을 발의한 라라 주 상원의원은 “이민자들도 캘리포니아 주민으로 주나 로컬 차원의 정책입안에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