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번엔 한인스파 탈세 ‘벌금폭탄’

2018-08-25 (토) 12:00:00 김철수·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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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조작·현찰급여 등 250만달러 추징

▶ 내부 제보자에게 58만달러 보상금 지급

남가주를 비롯해 미 전역의 한인 업체와 자영업주 및 회계 관련 종사들 가운데 세금을 고의로 축소해 보고하거나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탈세 혐의로 수사당국에 적발돼 기소된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수사당국은 탈세 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서류 위조 등 축소 보고를 가능하게 도와준 재정 전문가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정부 재정에 피해를 주는 탈세범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또 탈세와 관련한 내부제보자에게는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단속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 동부 지역에서는 탈세 혐의로 기소됐던 한인 대형 스파 업주가 250만 달러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뉴욕주 검찰은 뉴욕 퀸즈의 칼리지포인트에 위치한 대형 사우나 업소인 ‘스파 캐슬’의 운영자 대니얼 전씨가 탈세 혐의를 인정하고 250만 달러의 추징금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바바라 언더우드 뉴욕주 검찰총장은 스파캐슬과 스파캐슬 코퍼레이션의 운영자 다니엘 전이 탈세 혐의를 인정하고 25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탈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전씨는 이날 주 검찰과의 합의로 징역형을 피하는 대신 퀸즈 법원에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스파 캐슬 회장 스티브 전(한국명 전성수)씨와 동생인 대니얼 전씨 등 일가족 4명을 판매세와 법인세 탈루 등 11개의 혐의로 기소했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대형 스파를 운영하며 연간 2,2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두고도 수백만 달러를 축소보고하면서 세금 156만여 달러를 탈루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스파 캐슬 경영진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스파 캐슬 내부에서 제공하는 마사지 서비스 등을 통해 벌어들인 추가 수입을 실제 매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종업원 임금과 하청업체 대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법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뉴욕주 검찰은 이번 사건을 신고한 내부 제보자에게 보상금으로 57만5,000달러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주 시애틀 지역에서도 세금보고 대행업체를 운영하며 한인들의 탈세를 도운 한인 여성 김광배(63)씨에게 징역 37개월이 선고됐다. 김씨는 지난 2003년에도 같은 혐의로 27개월동안 감옥에 수감됐으나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허위 비용 지출 서류를 작성해 11만3,000달러의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3만달러의 벌금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가주 일원에서도 매출 축소보고 및 허위 임금보고 등을 일삼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 받는 한인들이 잇따르고 있다.


샌디에고를 중심으로 남가주 일대 고급 호텔들의 청소용역을 맡아오면서 바지사장을 앞세워 유령 회사를 세운 뒤 종업원 수와 소득을 축소 보고함으로써 종업원 상해보험과 급여세 등 700만 달러를 빼돌린 한인 권모씨 부부의 경우 각각 징역 8년과 6년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LA를 중심으로 50여개의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의류업계 대표 김모씨도 수사과정에서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매출 및 소득, 임금 등 7,600만달러를 축소 보고한 것이 밝혀져 2년의 실형과 추징금 760만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

한인타운에서 회계회사를 운영하는 한 CPA는 “이전에는 탈세 혐의에 대해 실형까지 선고 받는 일은 흔치 않았다”며 “보통 세무당국에서는 미신고된 소득이 25%를 넘을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벌금 등 형량협상(플리 바겐)도 통하지 않는데다 벌금과 함께 실형이 선고된다. 당국에서도 갈수록 수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 현금 계산 일부를 제외하고는 매출을 고의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전했다.

<김철수·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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