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주 보석금 폐지법안 상원통과

2018-08-24 (금) 12:00:00 안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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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에서 보석금 제도를 폐지하고 위험 평가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법안이 의회 상원에서 통과됐다.

21일 상원에서 찬성표 26표, 반대 12표로 법안(SB 10)이 통과됨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보석금이 완전히 폐지되는 첫 번째 주가 될 전망이다. 법안 시행에는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이 필요하나 브라운 주지사는 지지를 밝힌 바 있으며 의견 조율 과정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보석금 제도가 저소득층에 차별적인 정책이었다고 주장한다. 법안을 작성한 민주당 소속 밥 허츠버그 상원의원은 보석금 제도가 용의자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을 받기도 전에 삶을 망가뜨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석금이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한다거나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도록 하는 것에 아무 영향이 없다”며 “실패한 시스템이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반대 측 의원들은 이 법안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정하지 못한 제도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모렐 상원의원은 “재앙이다”라며 심경을 드러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비폭력 경범죄자의 경우 범죄사실 확인 이후 12시간 이내에 석방되게 되며, 폭력범죄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감금돼 석방되지 않고 재판을 받게 된다. 법원과 주 사법위원회가 석방 여부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에 해당 법안의 초안을 지지했던 일부 사법개혁 운동기구들은 최종안이 판사에게 과도하게 많은 권한을 준다며 반대의 뜻을 드러내기도 했다.

<안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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