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총격 노숙자 사망, LA시 195만달러 배상
2018-08-23 (목) 12:00:00
LA시가 경찰의 총격에 숨진 노숙자의 가족들에게 200만 달러에 가까운 배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LA 시의회는 지난 2015년 다운타운 스키드로우에서 경찰 총격에 숨진 노숙자 찰리 케낭의 가족들에게 195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안을 지난 21일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케낭의 유가족들은 이후 LA시와 4명의 LA 경찰국(LAPD) 소속 경관들을 상대로 민권 위반 및 부당한 죽음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고, 민사 배심원들은 지난 5월 유가족 측의 손을 들어주는 평결을 내렸다.
LA 경찰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월1일 LA 다운타운 스키드로우의 자신의 텐트 앞에 있던 케낭은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경관의 총에 맞아 사망했고, 이 과정을 담은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 등장하면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었다.
당시 4명의 경관들이 케낭을 둘러싸고 조사를 벌이던 중 실랑이 끝에 케낭이 도로 바닥으로 쓰러졌고 이 과정에서 한 경관이 “그가 내 총을 가졌다”고 소리치면서 총격이 가해져 케낭이 6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