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자 “청소·수리비 명목 건물주 횡포” 불만
▶ 조정기관 “민원 월 5~10건… 소액재판 가기도”
최근 타주로 이사를 가게 된 한인 박모(36)씨는 요즘 렌트 디파짓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고 있다. 아파트 주인이 청소비와 수리비 명목으로 시큐리티 디파짓 2,000달러를 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씨는 “아파트 건물주가 페인트 비용과 파손된 주방가구 수리비를 이유로 들며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푸념했다.
한인 이모(41)씨는 최근 자녀의 학교를 위해 이사를 하면서 이사를 나온 아파트 건물주를 상대로 스몰 클레임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다. 김씨도 역시 2,000여달러에 달하는 시큐리티 디파짓 가운데 수리비 등으로 1,000여 달러를 반환받지 못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건물주가 이를 무시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인사회에서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잦은 렌트 분쟁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름방학 이사철을 맞아 또 다시 시큐리티 디파짓을 둘러싼 갈등이 잦아지고 있다.
한인 부동산 에이전트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 한인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들 가운데 시큐리티 디파짓을 놓고 벌어지는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세입자들이 제기하는 시큐리티 디파짓 관련 분쟁은 대부분이 집주인이 초과 수리비나 청소비 명목으로 테넌트에게 디파짓 금액을 아예 돌려주지 않거나 일부 적은 금액만을 돌려주는 경우다. 반면 세입자들의 계약위반 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들도 있다.
또 최근에는 민박집이나 하숙집과 같은 단기 숙박장소의 업주와 입주자들 간에도 디파짓을 둘러싸고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는 입주자들의 불만도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 조정기관들에 따르면 시큐리티 디파짓 등을 포함한 세입자와 건물주 간 분쟁과 관련한 민원건수가 월 평균 5~10건에 달할 정도로 디파짓 환불과 관련한 양측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으며 접수된 케이스 가운데 절반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소액재판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상당수는 해결이 안 돼 소액재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미국에서 오래 거주한 분들이나 이사를 자주 다닌 경우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입주 전후로 해야 할 일들을 잘 알고 있지만 유학생이나 단기체류자들은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관련 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하숙을 포함한 모든 세입자들이 렌트계약과 관련해 모든 것을 문서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물주와 세입자가 처음 렌트 계약 때 집안 상태를 함께 점검, 관련 증빙서류를 문서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입주 전후에 대한 사진을 찍어 놓으면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유리하며 특히 하숙집의 경우도 최소한 한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렌트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집주인의 서명이 포함된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