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DACA 갱신·신규신청 전면 허용된다

2018-08-07 (화) 12:00:00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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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방유예 프로그램>

▶ 연방법원 ‘복원’ 명령 23일부터 재개될 듯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폐지한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이 전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법원이 DACA 갱신 뿐 아니라 신규신청까지 허용하는 ‘전면적인 DACA 복원’을 판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빠르면 오는 23일부터 갱신과 신규신청을 모두 허용하는 DACA 전면 복원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 3일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는 적법하지 않았다며 신규 신청허용까지 포함하는 전면복원을 명령했다.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세 번째 판결이다. 하지만, 신규 신청까지 허용할 것을 명령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25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베이츠 판사는 “재판부는 국토안보부에 DACA의 불법성을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이미 줬으나, 적절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불법성이 적절하게 설명되지 못한 DACA를 전면적으로 복원, 재개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베이츠 판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앞으로 연방정부가 항소할 수 있는 20일간 유예기간을 허용하지만, 항소가 성공적이지 못하다면 오는 23일부터 DACA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DACA 전면 재개 결정을 분명히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베이츠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90일 이내에 DACA 폐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DACA는 전면 재개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베이츠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설명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해, 국토안보부의 항소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국토안보부는 이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DACA 갱신과 신규신청을 모두 허용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3일부터 DACA가 전면 재개되면, 지난해 9월 연방 법무부가 폐지를 발표한 지 11개월만에 DACA 신규 신청이 허용되는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선언 이후 연방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연방정부에 DACA 폐지 중단 명령을 내렸고, 이를 근거로 DACA 기간 만료를 앞둔 추방유예자들은 기간 연장이 가능했다.

지난 1월 9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DACA 폐지결정을 잠정 중단토록 하는 예비명령을 내렸다. 또, 지난 2월 13일에는 뉴욕 동부 연방법원도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 법무부의 DACA 폐지결정을 잠정 중단토록 하는 예비명령을 내린 바 있다.

연방법원의 잇따른 DACA 폐지 중단과 전면 재개명령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 결정으로 DACA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DACA 신규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해 9월 발표한 ‘DACA 폐지결정’은 효력을 잃게 됐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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