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여성, 메디케어 사기 유죄평결

2018-08-02 (목) 12:00:00 워싱턴 DC-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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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지니아

버지니아주의 한인 여성이 거액의 메디케어 사기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센터빌 등에서 ‘퍼스트클래스 수면센터’를 운영해온 한국 국적의 이영주(44)씨는 헬스케어 및 사설 보험사들로부터 8,300만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작년 12월 6일 버지니아 연방동부지검에 기소됐었다.

이 씨는 지난달 27일 열린 배심원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선고공판은 오는 11월2일 열릴 예정이다.


스털링에 거주하는 이씨는 작년 12월 공범인 센터빌 거주 대니 안(43)씨와 함께 의료사기 1건, 의료보험 사기 7건 등으로 기소됐고, 이씨에게는 탈세 혐의도 추가됐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안씨를 직원으로 고용해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북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 위치한 클리닉에서 수면 관련 치료와 연구를 제공했다. 이들은 ‘퍼스트 클래스 슬립 다이어그노스틱’과 ‘퍼스트 클래스 메디컬’ 등을 운영하면서 허위로 건강보험 클레임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사기를 벌여온 혐의를 받았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이씨는 탈세를 목적으로 수익금을 세탁하기 위해 자선단체를 결성하기도 했다. 공범 대니 안씨는 지난 2017년 12월 유죄를 인정했으며 선고공판은 9월14일 열린다.

<워싱턴 DC-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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