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피난처 도시 예산지원 중단은 위헌” 판결

2018-08-02 (목) 12:00:00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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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권한 아니다” 항소법원서 재확인

▶ 정부 상고 안하면 확정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소위 ‘이민자 보호도시’(Sanctuary cities)에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위헌이라는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연방법원이 내린 위헌판결을 연방 항소법원이 재확인한 셈이다.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1일 샌프란시스코와 샌타클라라 카운티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이민자 보호도시 정책을 이유로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를 위협하는 것은 행정부의 권한을 뛰어넘는 위헌적인 결정이라고 2대 1 원고 승소를 결정했다.


이번 소송에서 주심을 맡은 시드니 토마스 연방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연방 의회가 이미 예산으로 배정한 기금을 연방 정부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의회 승인 없이 자의적으로 재배정하거나 지출을 중단할 수 없다”며 “연방헌법은 예산권한을 의회에게 배타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 아니다”고 위헌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유일하게 소수의견을 낸 퍼디난드 퍼난데즈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두 카운티 정부에 예산지원이 중단되는 등 어떠한 조치도 아직 취해지지 않았다”며 “법원이 일어나지도 않는 행위에 대해 상상만으로 행정명령 자체를 위헌이라고 판결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으나 판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연방법원은 두 카운티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행정명령 시행을 중단하도록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로 ‘이민자 보호도시’를 제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연방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연방법원으로 환송돼 판결이 확정되며, 원고측이 추가증거를 제시할 경우, 행정명령 시행중단 명령은 미 전국에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연방정부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하는 민간단체 ‘형사법재단’의 켄트 샤이데거 법률 디렉터는 “행정명령은 일부 기금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연방법에 합치된다”며 “행정부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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