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폰 보며 도로횡단, 100달러 벌금 부과
2018-08-02 (목) 12:00:00

1일부터 몬클레어 시에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자들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LA 한인타운 윌셔 블러버드에서 보행자들이 휴대전화를 보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모습. <박상혁 기자>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다가 사고를 당하는 보행자들이 급증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에서도 휴대전화를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앞으로 보행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위반 티켓을 받고 벌금을 내야 하는 도시는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몬클레어다.
포모나와 온타리오 중간에 위치한 몬클레어 시의회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휴대전화를 보다 적발될 경우 벌금 티켓을 부여하도록 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KTLA가 전했다.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법 위반에 대한 벌금은 첫 위반시 100달러이며, 1년 이내에 다시 적발될 경우 2번째 위반은 200달러, 그리고 또 다시 1년 이내에 재차 위반이 적발될 경우는 500달러까지 올라간다.
몬클레어 시 당국은 “보행자들이 당하는 사고의 30%가 걸어가면서 전화 통화나 텍스트 메시지 이용 등 휴대전화와 관련된 산만한 행동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단속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