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피트니스 무료 체험’ 가입 낭패 속출

2018-08-01 (수) 12:00:00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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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십 취소 까다롭고, 최소 한달간 결제요구

▶ 깜빡하면 자동 갱신, 무료 구독 등 사기 조심

무료 피트니스 체험 등과 같이 무료 프로그램 관련 갱신 때 엄청난 비용을 부과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한인 강모씨는 ‘피트니스 스튜디오 무료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주일간 무료 운동을 체험할 수 있는 멤버십에 가입을 했다. 가입 당시 일주일 무료 체험이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언제든지 멤버십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안심하고 가입했다고 한다.

하지만 강씨가 멤버십을 취소하기 위해 해당 회사에 문의를 했지만 멤버십을 바로 취소가 됐으나 최소 한 달은 이미 결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취소일자가 그 다음달부터 적용된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강씨는 “무료 일주일 체험이라고 듣고 해당기간 내에 언제든지 취소가 된다는 소리에 가입을 했지만 정작 취소를 하려고 보니 최소 한 달은 이용해야 된다고만 주장했다”며 “크레딧 카드 회사에 이미 결제된 한달 분 이용료에 대해 이의신청은 했지만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해당 업체와 전화연결 등으로 인해 시간낭비까지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무료 피트니스 체험 멤버십 이나 크레딧 점수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서비스 등을 미끼로 프로그램에 가입하도록 해 사람들이 이를 가입한 사실을 잃어버린다는 점을 이용해 갱신 때 엄청난 비용이 부과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LA 카운티 검찰이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피해자들은 가입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해 은행 어카운트나 크레딧 카드 고지서를 통해 큰 액수의 금액이 부과되면서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이같은 사기는 ‘자동 구독갱신 사기’라고 불리는데 각 회사들은 고객들이 해당 서비스의 갱신이나 가입을 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더라도 자동으로 돈을 청구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특히 해당 수법을 쓰는 사업체들은 무료 체험 후 일정기간 동안 구독을 취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세부적인 항목을 제대로 소비자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무료나 디스카운트 된 액수를 제대로 사전에 명시하지 않아 결국에는 엄청난 큰 금액을 물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몇몇 사업체들의 경우 고객들이 구독을 취소하는 과정을 복잡하게 하는 경우도 많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이처럼 자동구독 관련 피해사례가 급증하자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법으로 제정해 소비자 보호에 나섰다.

지난달 1일부터 발효된 새 주법에 따르면 자동구독 갱신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들은 사전에 분명하게 무료체험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한 후에는 자동으로 어떻게 돈이 청구되는지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카운티 검찰은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료 구독이나 멤버십 체험을 할 경우 개인정보를 주기 전에 갱신 정책과 가격에 대해 자세히 확인할 것 ▲만약 비즈니스 업체에서 구독 자동갱신과 관련 사전에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해당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전혀 없다는 법을 인지할 것 ▲자동으로 청구된 금액을 은행계좌나 크레딧 카드 회사를 통해 디스풋 신청을 할 것 등을 권고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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