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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 신청시 C.S.S.프로파일 요구 이유

2018-07-30 (월) 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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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 신청시 C.S.S.프로파일 요구 이유

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재정보조신청을 매년 진행하다 보면 칼리지보드를 통해 C.S.S.프로파일(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하는 대학들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전에는 재정보조금 중에서 자체적인 기금의 비율이 높은, 즉 School Endowment Fund가 차지하는 금액이 매우 높은 사립대들이 주로 연방정부 재정보조신청서인 FAFSA이외에 별도로 C.S.S. 프로파일의 제출을 대부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립대학들도 이에 동참하며 C.S.S. 프로파일을 추가로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더욱 더 많은 부분의 수입과 자산내용을 가정분담금 계산에 적용함으로써 재정보조대상금액을 줄이고 합법적으로 재정보조지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C.S.S.프로파일 요구 이유들을 몇 가지로 대별하면 대학에서 가정의 재정상황을 보다 더 자세히 파악해서 가정분담금(EFC)을 높이는데 있다.

대학측은 재정보조 계산에서 보다 형평성을 두며 진행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가정의 실질적인 분담금을 증가시킴으로써 재정보조금을 덜 지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한 비용절감을 매년 집행예산의 상당부분을 절약하고 기본적으로 자금의 유용성도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C.S.S.프로파일에서 가정분담금을 FAFSA의 계산보다 더욱 증가시키는 이유는 그 질문내용이 포함하는 수입과 자산부분의 내용이 FAFSA에서 질문하는 내용보다 더욱 포괄적이며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FAFSA에서 계산하는 연방정부 공식에는 부모의 수입과 자산부분에 있어서 현재 거주하는 집의 순자산부분인 Home Equity 계산이 모두 부모의 자산에는 제외되었고 예를 들어 운영하는 사업체의 순자산 부분 등이 직원 수가 100명 미만일 경우는 거의 가정분담금에 계산하지 않던 부분들 모두가 C.S.S.프로파일에는 가정분담금의 증가에 계산한다는 점이다. 기타 수입면에도 FAFSA보다 더욱 자세히 질문하는데 기재한 모든 내용들은 모두 가정분담금에 계산하겠다는 의미이다. C.S.S. 프로파일에서 대부분 무시하고 간과하는 부분을 들자면 바로 Special Circumstances라는 항목이다.

사실상 전체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어려운 가정상황이나 특별한 재정상황 등을 자세히 기재함으로써 유일하게 재정보조 담당관에게 개인적으로 가정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도 있고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기회들을 신청자 대부분이 무시하고 제출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C.S.S. 프로파일을 요구하는 대학들은 IDOC에 가입이 되어 있는 대학들이 많은데 이는 제출된 정보를 확인하는 증거서류의 제출을 모두 IDOC을 통해 대학으로 제출해야 한다.

대학에서는 일일이 지원자마다 상대하지 않고 IDOC에서 모두 증빙자료를 모아서 자료제공을 하므로 시스템의 편리함과 아울러 진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에 이를 이용하는 대학들이 점차 증가해 가고 있다.

그러나, 대학으로 직접 연락해 문의해야 하는 가정마다 만약 IDOC에 제출한 정보가 대학으로 빨리 업데이트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해 불이익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C.S.S. 프로파일을 요구하는 대학에서는 또한 부모가 사업체나 농장 등을 운영할 경우에 Business/Farm Supplement Form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곳에 나타난 정보를 모두 가정분담금에 반영하겠다는 의미이다.

즉, 3년치에 해당하는 수입과 손실 및 자산과 부채내역을 자세히 기재해 사업체의 실질적인 순자산 내용을 산출해 가정분담금에 적용을 시킨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정분담금도 낮추고 재정보조금을 동시에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설계와 실질적인 가정형편의 점검을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는 것 많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확인되고 검증된 현실상황을 두고 어떠한 부분에서 사전준비와 대비를 시작해야만 가정분담금을 합법적으로 낮출 수 있을지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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