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름다운교회 황인철 목사 목회관계 해소 여부
▶ 9월11일 노회서 최종 결정
순탄하게 부흥하고 있는 대형교회의 담임목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신의 임무는 여기까지’라며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한인 교계 안팎으로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안정적인 이민 목회로 눈부신 성장과 부흥을 이룬 아름다운교회 황인철 담임목사의 사임 표명<본보 7월17일자 A14면>은 그만큼 한인 교계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이와 동시에 이런 목회자를 ‘보내줘야 할지 붙잡아야 할지’ 마치 자신의 일이라도 된 듯 너도나도 안타까운 고민에 빠져들고 있다.
그간 갈등과 분열을 겪는 한인교회마다 ‘물러나지 않으려는 목사’와 ‘밀어내려는 교인’들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일반적이었으나 이번엔 예상 밖의 그림이다보니 전혀 다른 차원의 고민에 휩싸이게 된 것.
실제로 본보 기사가 보도된 직후 신문사로 전화가 쏟아졌다.
특별한 문제나 갈등이 없는 대형교회의 담임목사가 ‘새로운 비전과 열정으로 사명을 감당할 새 지도자가 세워져야 한다’며 사임 의사를 발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지 공감한다며 이런 목회자를 떠나보내는 것은 뉴욕 한인 교계의 손실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와 더불어 교단의 관련 절차와 규정에 대한 문의도 줄을 이었다.
교회가 속한 미국장로교(PCUSA) 규례서에는 담임목사가 당회나 교회와 아무런 갈등 없이 자의에 의해 사임 의사를 표명한 경우 ‘목회 관계 해소에 대해 교인들이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교회는 22일 노회 주관으로 임시 공동의회를 열어 이 안건을 다루기로 한 상태다.
이날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해 과반이상이 담임목사의 사임을 반대하면 노회의 목회위원회는 목사에게 다시 의사를 묻게 되고 이후 황 목사가 최종적으로 사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22일 표결 결과에 따라 황 목사는 앞서 표명한 사임 의사를 철회하고 담임목사로 목회를 이어갈 수도 있다.
현재 출석 교인 가운데 황 목사의 사임을 반대하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수의 관계자들은 “교인의 절대다수가 목사님이 남아주시길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황 목사만한 목회자를 찾는 일이 쉽지 않고 오히려 후임 목회자 청빙 과정에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뉴욕 일원에서 청빙을 둘러싸고 어려움을 겪는 한인교회가 유독 많았기에 더더욱 현재의 안정된 교회 분위기를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황 목사가 교인들의 간절한 바람을 수용하고 목회를 이어갈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는 셈이다.
최종적으로 사임을 결정하더라도 법적인 목회 관계 해소는 9월11일 예정된 노회에서 종결된다.
모범적인 이민교회상을 제시해 온 대형교회 담임목사의 자의 사임 표명은 그만큼 이례적이기에 이번 일이 한인사회 안팎에 깊게 뿌리내린 교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고 전무후무하게 교인들의 두터운 신임을 토대로 목회 관계를 다시 이어가는 아름다운 사례가 될 수 있을지 각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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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