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차별 망치폭행 한인 “정신이상 상태서 범행”

2018-07-19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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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재원씨 무죄 주장, LA 카운티 법원 인정

지난해 LA 한인타운 한복판 샤핑몰에서 한인 여성을 상대로 무차별 망치 폭행을 가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인 양재원(23)씨가 사건 당시 정신이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의 샘 오타 판사는 18일 열린 양씨에 대한 재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LA 카운티 검찰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에서 정신질환을 앓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던 양씨는 법정에서 사건 당시 정신이상 상황이었다며 이에 따른 무죄를 주장했고, 이를 판사가 받아들인 것이다.


양씨는 지난해 3월10일 한인타운 버몬트와 올림픽의 샤핑몰에서 피해 여성에가 다가가 한인이냐고 물은 뒤 백팩에서 망치를 꺼내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LA 경찰국(LAPD) 올림픽경찰서는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 사건이 무작위로 한인 여성을 노려 무차별 폭력을 휘두른 ‘여성 증오’ 사건이라고 밝혔었다.

사건 당시 한 목격자는 “범인이 한국인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망치를 들고 다니면서 한인 여성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양씨의 가족들이 그가 한국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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