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최저임금 뒷수습 떠안은 카드·보험사

2018-07-19 (목)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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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보험료 또 내려야 하나”, “차라리 의무수납제 폐지” 주장

▶ 보험사는 “보험료 올려야 하는데 내리라고만 하니 시장왜곡 불러”

한국에서 최저임금 인상 반발 후폭풍에 보험사와 카드사들이 초긴장하고 있다.

보험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데 당국의 인하 압박으로 눈치를 봐야 하고 카드사는 추가 수수료 인하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전망돼서다.

지난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에 보험·카드사들은 정부의 압박 강도나 다양한 경우의 수를 따져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분위기다.


보험업계는 당장 자동차보험료 인상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임단가가 오르면 대인배상 항목 중 휴업손해액도 상승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역시 높아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쉽게 말해 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느라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금을 산정해 지급한다. 일용직의 경우 ‘보통 인부(일용) 임금’에 근거해 보험금을 산정하는데 이때 최저임금이 기준이 된다.

지난 2월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자동차보험 보험금 원가와 보험료’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인 일용임금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데 2016년부터 올해까지 최저임금이 연평균 11.7% 오르는 동안 일용임금은 연평균 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상승이 자동차보험 전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지만 임금이 오르면 대인사고 배상금도 늘어나 당연히 손해율은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자동차보험 수익성 악화가 고착화되면 보험료 인상도 고려해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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