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재정보조를 잘 지원받기 위해서는 대학마다 요구하는 신청서제출을 모두 잘 마쳤다고 모두가 원하는 무상보조금인 그랜트나 장학금 등을 잘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재정보조신청서를 제출하는 일과 잘 신청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이다. 재정보조를 잘 받는다는 가정은 단순한 신청서의 제출을 의미하는 일이 아니다.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하는 일은 제출의 의미밖에는 없다.
제출된 내용으로 재정보조금의 평가가 이뤄지기에 마치 입학원서를 대학에 제출하면 자동합격이 되는 일이 아닌 것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재정보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설계와 접근방법의 시작부터 고정관념의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먼저 가정분담금(EFC)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현 가정상황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보다 더 큰 문제점이라면 학부모 자신이다. 때로는 자신의 문제점조차 알지 못하고 지나가거나 우리 가정은 워낙 수입이 적기에 재정보조를 잘 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등의 고정관념 혹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감증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때로는 이러한 실수가 잘 몰라서 그랬다는 식의 무지함에서 올 수도 있겠지만 모든 재정보조의 진행은 미국시스템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미국에 살아가며 이러한 시스템을 알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과연 자녀의 미래를 위한 방향 제시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고정관념과 불감증에 대한 탈피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가정분담금의 계산부터 우선 과제로 진행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이를 낮출 수 있도록 대비하는 일이 가정의 재정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는 첩경이다. 무엇보다 가정분담금의 증가를 피할 수 있게 사전조치를 게을리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가정분담금의 계산에 적용되는 요소는 가정에서 해당 연도에 대학을 몇명이 진학하는지, 가족 수와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내용 등이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부모의 재정상황과 얼마나 부모가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다.
즉, 현금과 투자자산 등은 가장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며 다음으로 학자금 사용목적의 저축금액과 아울러 부모의 세금보고서에 나타난 은퇴연금에 대한 불입금이다. 물론, 이 부분은 W-2의 Item 12번 항목에 나타난다.
이 같은 해당자산이나 수입은 연방정부나 주정부 및 대학의 지원금과 같은 선에서 동등하게 부모가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정보조지원의 맥락에서 동일하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서 재정보조를 신청하지만 부모가 주식이나 뮤추얼펀드 등 혹은 투자용 부동산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자산이나 발생되는 수입을 우선적으로 재정보조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당연히 재정보조가 적게 나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수입 면에서는 월급과 동시에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입 (특히, S-Corporation일 경우에는 Schedule K-1 의 수입)을 들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도 대학진학 시점의 2년전부터 설계를 해 준비를 하면 가정분담금도 낮추고 세금도 동시에 낮출 수 있고 동시에 각종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는 방법 등이 많지만 준비를 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혜택을 늘릴 수 없기에 이에 대한 심층 신중한 대처와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겠다. 언제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방안이 있기 마련이다.
모든 대처방안을 대비할 수 있지만 단순히 칼럼상으로 설명해 풀어나가기에는 그 중요성이 있어 앞으로 조금씩 상황별로 풀어 나가도록 하겠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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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