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양심적 병역 거부

2018-07-12 (목) 옥승룡 /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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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국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종교적 양심에 따른 군 입대 거부자에게 대체 복무의 길을 막아 놓은 현행 병역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래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의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로 군대 대신 감옥을 택한 사람이 1만 9,700명이며 매년 500~600명 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99% 이상이 특정 종교단체 소속이다. 결국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특정 종교단체에 특혜를 준 결과를 초래했다.

입대를 회피하려는 청년들이 종교적 양심을 빙자하기 위해 이 종교 단체로 몰려갈 것이다.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정종교에서 주장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경우, 징집 연령층 청년들 사이에서 ‘그 종교로 개종할 마음이 있다’는 대답이 21.1%에 달했다고 한다.

청년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정통 기독교 교회의 현실인데, 이 종교 단체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부흥의 계기를 마련했을 걸 생각하니 나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옥승룡 /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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