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보호종 거북이 3500마리 불법포획 판매한 60대 구속

2018-07-10 (화) 03: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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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 거북이 3500마리 불법포획 판매한 60대 구속

[로스앤젤레스 = AP/뉴시스] 로스앤젤레스 근교의 밀리켄 농장에서 촬영된 알에서 부화하는 미국산 다이아먼드 등 거북이의 모습. 이 거북이는 보호종으로 2016년 부화 뒤 어미가 있는 섬으로 돌려보내졌다.

펜실베이니아에 거주하는 한 60대 남성이 무려 3500마리의 보호종 거북이를 불법으로 잡아서 밀거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주 검찰청이 발표했다.

펜실베이니아 동부 검찰청은 데이비드 서머스(62)가 뉴저지의 해안 늪지대에서 등에 다이이먼드 무늬가 있는 국제 보호종 테라핀 (북미산 작은 거북의 일종) 거북이들과 알을 불법 포획해왔다고 밝혔다.

이 다이아먼드 등 거북이들은 뉴저지주 법 뿐 아니라 국제조약으로도 멸종위기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미 연방 어류야생동물 보호국은 지난 해 10월 펜실베이니아주 레빗타운에 있는 서머스의 집에서 약 3400마리의 이 테라핀 새끼들을 압수했다.

서머스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는 그가 거북이 새끼들을 캐나다로 밀수출하면서 해양 생물의 상업화를 규제하는 ‘레이시법'(Lacey Act)을 위반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 법은 불법적으로 포획한 모든 야생동물, 어류, 식물류의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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