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로빈 대 로빈: 가수 리한나와 디씨 코믹스

2018-07-10 (화) 하윤 케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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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 대 로빈: 가수 리한나와 디씨 코믹스

하윤 케인 변호사

가수로 커리어를 시작한 리한나가 점점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2005년에 데뷔한 그녀는 엄브렐라(Umbrella)로 13개 국가의 음악 차트 상위에 오르고 800만장 이상의 앨범이 팔리며 이후에도 수많은 히트작을 내며 팝의 여왕으로 입지를 다졌다. 2006년부터 연기에도 도전한 리한나는 최근 ‘오션스 8’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연기 뿐만이 아니다. 아르마니와의 협업으로 패션에도 진출한 그녀는 2014년부터 푸마에 여성 스포츠웨어와 신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참여하여 자신의 감각이 반영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신의 성인 Fenty를 내세운 FENTY BEAUTY로 화장품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연방상표청의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면 리한나의 영역 확장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듯하다. 리한나의 본명은 로빈 리한나 펜티(Robyn Rihanna Fenty). Roraj Trade LLC를 통해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관리한다.

2014년 리한나는 다운로드 할 수 없는 온라인 잡지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이름 ‘로빈’의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상표 심사 마지막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디씨 코믹스가 이의신청을 한 것이다. 상표 등록절차의 마지막에는 상표 등록 직전 제3자가 등록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기존의 상표 보유자들이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기 전에 상표청에 문제 제기를 하여 기존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상표가 등록된 후에도 제3자가 취소소송을 할 수 있지만 등록 이전에 이를 저지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여러 회사들이 등록 직전 공표된 상표를 모니터링 한다. 디씨 코믹스는 리한나의 ‘로빈(Robyn)’이 자사의 배트맨 시리즈에 등장하는 ‘로빈(Robin)’과 유사하다며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디씨 코믹스는 1930년대부터 만화 배트맨 시리즈를 출판해왔으며 로빈 캐릭터는 배트맨의 조력자로 1940년대부터 등장하여 인기를 끌며 각종 캐릭터 상품과 영화에도 등장했다.

디씨 코믹스는 리한나가 디씨 코믹스의 상표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Robin과 소리, 모양이 유사하고 상업적 인상이 비슷한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두 상표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리한나의 Robyn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디씨 코믹스의 Robin이 제공하는 것이라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

브랜드의 식별력이 약해지는 것도 디씨 코믹스가 우려한 부분이다. 디씨 코믹스는 리한나가 자사가 수십 년 간 공들여 키운 캐릭터와 그 명성에 리한나가 부당하게 편승한다고 했다.


유명 가수와 거대 회사의 분쟁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었고 인터넷에는 디씨 코믹스가 무리한 주장을 펼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Robyn이 배트맨의 등장인물과는 다른 철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Robyn과 Robin을 혼동할 것이라는 주장에 무리가 있어 보였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굳이 만화 등장인물의 유명세를 빌려 브랜드를 키울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해 의문이 갔다. 리한나가 Robyn을 등록하는데 성공한 것을 보면 상표청도 이와 같은 생각이었던 듯하다.

리한나가 상표 등록으로 구설수에 오른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2017년, ‘FENTY ESTATES WINE AND SPIRITS COMPANY’라는 상표가 주류 판매로 등록을 신청하자 많은 사람들이 리한나가 화장품을 넘어 주류 사업도 시작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하지만 이 상표는 리한나의 회사가 아닌 JGC GLOBAL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리한나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초점이 모아졌다. 이론적으로 JGC GLOBAL이 신청한 상표가 등록되기에는 무리가 없어보였다. 신청 당시 Fenty가 들어간 상표는 리한나와 관련이 없는 업체의 소유가 하나 있었을 뿐이고 이마저도 인테리어 업체였기 때문에 주류 업체와는 사업 영역이 달랐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FENTY ESTATES WINE AND SPIRITS COMPANY는 등록되지 않았다. 서류심사 중 신청자가 필요한 사항을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리한나 측에서 등록 과정에 개입했는지는 각자의 상상에 맡길 뿐이다.

www.hayoonkanelawfirm.com

<하윤 케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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