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장자 낮은 재산세 유지···11월 주민발의안 투표 확정

2018-06-25 (월) 조환동 기자
작게 크게

▶ ‘55세 이상 비싼 집 사도 낮은 재산세 유지’

▶ 현 가격제한 규정 삭제, 세수 감소 우려 반대도

가주에서 55세 이상 연장자와 장애자 주택소유주가 집을 팔고 이사를 해도 예전에 내던 낮은 재산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규정을 가주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평생 한 번 밖에 사용할 수 있는 제한도 철폐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발의안이 오는 11월 6일 선거에 상정된다.

캘리포니아주 총무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발의안 13 확대안’이 선거 상정에 필요한 최소 숫자인 58만5,407명의 승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총무처는 또 이 법안이 최소 상정에 필요한 숫자의 110%인 64만3,948명의 서명을 받아 추가 검증을 거치지 않고 상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이번 주민발의안 상정을 신청한 가주부동산협회(CAR)가 오는 6월28일까지 자진철회하지 않는 한 11월 선거에서 주민발의안으로 상정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앞도적인 표차로 승인이 예상되는 주민발의안이 주법으로 확정되면 55세 이상과 장애자 주택소유주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등 상당한 재정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978년 통과된 주민발의안 13은 재산세 세율을 1%로, 연 상승율을 2%로 제한했으며 80년대에 통과된 주민발의안 60과 90은 평생 단 한 번에 한해 기존 주택을 팔고 2년 내에 이사를 해도 기존 재산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가주 전체가 아닌 LA, 오렌지,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벤추라 등 11개 카운티에서만 재산세 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주민발의안 13 확대안이 11월 6일 선거에서 통과될 경우 ▲평생 단 한번 재산세 이전 제한을 철폐하고 ▲재산세 이전도 가주 내 전 카운티로 확대하며 ▲새로 사는 주택이 매각한 주택보다 가격이 같은 수준(최고 110%) 이거나 낮아야 한다는 조항도 폐지되게 된다.

특히 주택가격 상한선 철폐조항이 도입되면 새로 사는 주택 가격이 파는 가격 보다 높을 경우에도 기존 재산세를 기준으로 차액에 대해 추가 재산세만 내면 된다. 반대로 사는 가격이 판 가격 보다 낮을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가주부동산협회 등 주민발의안 찬성자들은 현재 많은 55세 이상 연장자들이 재산세 폭등을 우려해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 이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 많은 주택물량들이 부동산 시장에 공급되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가주에서 55세 이상 주택 소유주의 거의 4분의 3은 재산세 폭등을 우려해 2000년 이후 이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환동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